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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용어사전

유예기간, 유원지 - 용어

by 런조이 2018. 10. 26.

 

 

 

 

 

유예기간(猶豫期間)

지방세법에서 유예기간은 취득세의 비과세 감면규정 또는 중과세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인 바, 비과세 감면규정에서는 사후관리기간이라고 할 수 있는데, 즉 취득시 또는 등기 등록시에는 일단 비과세 · 감면하였다가 일정한 기간(1년 또는 3년)이내에 당해 비과세 · 감면요건을 갖추지 아니하면 추징한다는 것이다. 중과세 규정에서는 취득시 또는 등기등록시에는 중과세대상이 아니지만 취득 후 또는 등기 후 5년 내에 중가세요건을 갖추면 중과세세율로 추징한다는 것이다. 이때는 중과세세율 적용여부를 5년간 유예한 것이 된다. 한편 납기한의 연장 또는 징수유예는 연장된 납부기한 및 징수유예 기한까지 징수를 유예한 것이 되겠으며 체납처분 유예는 체납처분을 유예한다는 것인데 그 유예기간까지 체납처분을 집행하지 못하게 된다.

 

유원지(遊園地)

공간정보의구축및관리등에관한법률상 지목의 종류 중 하나로서 일정한 구역 내에 일반공중을 위하여 위락 · 휴양 등에 적합한 시설물을 종합적으로 갖춘 수영장 · 유선장 · 낚시터 · 어린이놀이터 · 동물원 · 식물원 · 민속촌 · 경마장 등의 토지와 이와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를 말한다. 다만, 이들 시설과의 거리 등으로 보아 독립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숙식시설 및 유기장의 부지와 하천 · 구거 또는 유지(공유의 것에 한한다)로 분류되는 것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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