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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용어사전

유치지역, 유통단지 - 용어

by 런조이 2018. 11.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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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지역(誘致地域)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에서 첨단산업 등의 육성, 공해업종의 집단화 등의 산업단지의 조성이 필요한 경우와 산업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41조에 규정된 규모 이상의 공장용지 조성이 필요한 경우 산업자원부장관이 유치지역을 지정하여 이를 고시하는데, 유치지역을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유치지역 지정계획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한 후 이를 심의회에 공동으로 상정하여야 한다. 이상의 유치지역에서 공장을 신축 증축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에서 그 취득세를 면제하고 있다.

 

유통단지(流通團地)

유통단지개발촉진법에서 유통단지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고 일정한 규모 이하의 유통단지는 관할시 · 도지사가 지정하는데, 국토교통부장관이 유통단지를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유통단지개발계획을 수립하여 관할시 · 도지사의 의견을 듣고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화물유통촉진법 제4조의 6의 규정에 의한 물류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시 · 도지사가 유통단지를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유통단지개발계획을 수립하여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화물유통촉진법 제4조의 6의 규정에 의한 지방물류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상의 유통단지를 개발하는 자 및 유통단지 안에서 유통사업을 영위하고자 유통사업용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물류단지로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1조에서 취득세 등을 감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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