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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용어사전

유보소득, 유산, 유산세방식, 유산수취인, 유산취득세방식 - 용어

by 런조이 2018. 10.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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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보소득(留保所得  retained earning)

당기순이익 중 그 기업내에 잔류한 부분을 유보소득이라고 한다. 사내에 유보소득을 많이 두는 것은 기업의 재무구조를 개선하는데 도움을 주지만 그것이 과대할 경우 부당하게 배당소득을 감소시킬 수 있기 때문에 법인세법에서는 적정유보소득의 범위를 정하고 그 범위를 초과하는 부분은 적정유보초과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가산하여 법인세로 납부하도록 하고 있다.

 

유산(遺產  bequest)

상속재산을 총칭하는 말이다. 여기에는 피상속인에게 속한 소유권, 채권 등의 적극재산 뿐만 아니라 피상속인 지고 있던 채무 및 유증에 의한 채무 등 소극적 재산도 포함한다.

 

유산세방식(遺產稅方式)

상속세 과세 방식의 일종으로서 유산취득세 방식에 대응되는 개념이다. 즉 기본적으로 피상속인의 유산 전부를 과세대상으로 고려하므로 유산의 분배상황에 의하여 세액이 좌우되지 않는 것이 특색이다. 우리나라는 현재 이방식을 취하고 있다.

 

유산수취인(遺產受取人)

피상속인의 재산을 현실적으로 상속 또는 유증받는 자를 말한다.

 

유산취득세방식(遺產取得稅方式)

상속세 과세방식의 일종으로서 유산세방식에 대응하는 개념이다. 즉 유산을 취득한 각자의 지분별로 과세표준및 세액을 산정하는 것이 특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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