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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용어사전

유상사급, 유상취득, 유선사업, 유언 - 용어

by 런조이 2018. 10.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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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사급

모기업에서 자재를 일괄 구매해 자기업에 공급하는 것으로, 모기업이나 자기업간에 효율적 공급라인을 구성해 원가절감 및 구매상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모기업에서는 자기업의 납품 기일을 준수할 수 있도록 상호 효율적 관리가 가능하다. 유상사급거래는 재화를 판매하고 동시에 그 재화를 나중에 재구매하는 약정을 체결하는 경우는 두 거래의 실질적 효과가 상쇄되므로 판매에 대한 수익인식기준을 적용할 수 없고 거래 전체를 하나로 보아 총액기준이 아닌 순액기준으로 회계처리한다.

 

유상취득(有償取得)

취득에 따른 대가의 지급여부에 따라 유상취득과 무상취득으로 구분하는 바, 취득에 따른 대가가 있는 때 유상취득이라고 한다. 여기서 "취득에 따른 대가"란 반드시 금전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즉 자기의 다른 물건을 상대방에게 인도하면서 취득하는 "교환취득", 법인이 현물출자한 자에게 주식을 교부하는 것, 증여받으면서 증여자의 부채 등을 수증자(취득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하는 부담부증여 등은 유상취득이 된다. 유상취득에 대한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신고가액과 시가표준액 중 큰 금액으로 하지만 사실상 취득가액이 확인되는 취득은 사실상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유선사업(遊船事業)

"유선사업"이라 함은 유선 및 유선장을 갖추고 하천 · 호소 또는 바다에서 어렵(漁獵) · 관광 기타 유락을 위하여 선박을 대여하거나 유락하는 사람을 승선시키는 것을 영업으로 하는 것으로서 해운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유선및도선사업법 제2조).

 

유언(遺言  will)

유언자의 사망 후 효력이 발생할 것을 목적으로 일정한 방식에 따라서 하는 특정사항에 관한 상대방 없는 단독의 의사표시이다. 유언은 단독행위인 점에서 계약인 사인증여(死因贈與)와 구별되고, 요식행위이므로 법정의 방식에 따른지 않은 유언은 무효이다(민법 제1060조). 유언은 사유재산제도에 입각한 재산처분 자유의 한 형태로서 죽은 뒤의 법률관계(주로 재산관계)까지 지배하도록 인정된 제도이다. 이를 "유언 자유의 원칙"이라 한다. 그러나 그 내용은 유증, 상속분의 지정, 유산분할 방법의 지정, 상속인의 폐제 · 인지(廢除 · 認知) 등 법률로 정한 일정한 것에 한한다. 유언방식에는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 녹음에 의한 유언,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 구수증서(口授證書)에 의한 유언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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