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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遺留分) 일정한 상속인을 위해 법률상 유보된 상속재산의 일정부분을 말한다. 즉 피상속인은 유언(또는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자유로이 처분할 수 있지만, 사망자의 근친자(상속인)의 생계도 고려함이 없이 사망직전에 모두 타인에게 유증하는 처분 행위는 바람직하지 못하므로 일정비율의 재산을 근친자를 위하여 남기도록 하는 것이 이 제도의 취지인 바, 그 한도를 넘는 유증이나 증여가 있을 때 그 상속인은 반환을 청구할 수 있게한 제도이다. 유류분의 권리자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 배우자 · 직계존속 · 형제자매 등 근친자에 한하며, 그 유류분의 비율은 상속순위에 따라 차이가 있다. 유류분은 태아에 대하여서도 인정된다. 유보(留保 retention) 일반적으로는 자기의 권리 · 의무 · 주장 등을 후일을 위하여 보류시켜 두는 일을 "유보"라고 하는데 기업회계에서는 당기순이익 중 그 경제적가치가 사내에 남아 있게 되는 부분을 유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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