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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용어사전

위장거래, 위촉, 위치지수, 위탁, 위탁징수, 위헌결정 - 용어

by 런조이 2018. 10.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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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거래(僞裝去來  fraud transaction)

거래내용이 실제의 거래내용과 다른 변칙적인 거래를 말한다. 위장거래에 대해서는 실질과세의 원칙에 의하여 실제거래 내용에 따라 과세하는데 위장거래 당사자에게는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불성실교부에 따른 가산세와 매입세액불공제규정이 적용되고 조세범처벌법에도 적용된다.

 

위촉(委囑  entrusting)

일반적으로 어떠한 일을 또는 사무처리를 타인에게 의뢰한다는 의미이다.

 

위치지수(位置指數)

지방세법상 주택을 제외한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을 산정하는 때 적용하는 지수를 말하는 바, 개별공시지가별로 정해놓은 지수를 말하는데 당해 건물의 부속토지의 직전연도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지수를 적용한다.

 

위탁(委託)

"위탁"이랗 함은 각종 법률에 규정된 행정기관의 장의 권한 중 일부를 다른 행정기관의 장에게 맡겨 그의 권한과 책임하에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제2조).

 

위탁징수(委託徵收  consignment collection)

위탁징수란 국세징수법(제8조)상의 용어인 바, 세무서장은 시장(특별시와 광역시에 있어서는 구청장 또는 군수) · 군수에게 그 관할구역 내의 국세의 징수를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시장 · 군수는 당해 국세를 징수하여 국고에 납입하여야 하며 징수비용으로서 시장 · 군수에게 일정한 교부금을 교부하도록 하였는데 이를 위탁징수라고 한다. 이는 지방세법상의 징수촉탁과 유사하지만 징수촉탁은 지방자치단체간의 촉탁인 점이 다르다.

 

위헌결정(違憲決定)

법원이 어떤 법률 · 명령 · 규칙 · 처분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하는 재판을 말한다. 명령 · 규칙 또는 처분의 위헌결정은 일반법원의 권한으로 인정되는 것이 통례이다. 그러나 법률의 위헌여부에 관하여는 각 나라별로 다르지만 우리나라의 현행헌법은 헌법재판소에 법률의 구체적 위헌심사권을 부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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