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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용어사전

유가증권, 유권해석, 학리해석 - 용어

by 런조이 2018. 10.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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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증권(有價證券  securities, valuable instrument papers)

재산적가치를 가지는 사권(私權)을 표시하는 증권을 말한다. 권리의 행사에는 증권의 점유를 요한다. 화물상환증 · 선하증권 · 창고증권 등과 같이 권리의 이전과 행사에 증권의 점유를 필요로 하는 것(상품증권), 어음 · 수표 · 은행권과 같이 권리의 발생에 관하여서도 증권의 발행을 필요로 하는 것(화폐증권), 공사채권 · 기명주권과 같이 권리의 이전에는 증권의 점유를 필요로 하지만, 권리의 행사는 증권에 의하여서가 아니라 주주명부의 기재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것(자본증권) 등으로 나누어진다. 이와 같이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권리와 증권과의 결합을 기초로 권리의 이전 · 행사를 원활 · 안전하게 함으로써 증권의 유통성을 확보하려는 근대자본주의에 의하여 발달한 제도이다. 증권에 표시되어 있는 권리자의 표시방법에 의하여 기명증권 · 지시증권 · 무기명증권 · 선택무기명증권으로 나누어지며 또한 증권에 표시되어 있는 권리에 의하여 물권증권 · 채권증권 · 사원권증권으로 나누어진다.

 

유권해석과 학리해석(有權解釋과 學理解釋)

"유권해석"이란 법을 해석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기관에 의한 해석으로서 이를 "공권적 해석(公權的解釋)" 또는 강제적 해석이라고도 한다. 이는 학리해석(學理解釋), 즉 문리해석(文理解釋) · 논리해석에 대응하는 용어이다. 즉 학리해석은 이론에 의한 해석을 말한다. 유권해석은 기관에 따라 입법해석 · 행정해석 · 사법해석으로 구분되는데, 입법해석은 입법 자체에 의한 해석을 말하는 것으로, 동일법령 속에 해석규정을 설정하는 것, 부속법령 속에 해석규정을 설정하는 것, 법문 중에 예시를 설정하는 것 등이 있으며, 행정해석은 행정관청에 의해 행하여지는 해석으로, 법의 집행을 통해 구체적으로 행하여지는 수도 있으며, 상급관청의 하급관청에 대한 회답 · 훈령 · 통첩 등의 형식으로 일반적 · 추상적으로 행하여지기도 한다. 사법해석은 법원, 특히 대법원에 의해 행하여지는 해석으로 이는 최종적인 구속력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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