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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용어사전

위자료 - 용어

by 런조이 2018. 10.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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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慰藉料  consolation money)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금을 위자료라고 한다. 위자료의 본질에 관하여는 사적인 제재(制裁)라고 보는 견해와 배상설 등이 있다. 그 중 정신적 손해의 전보가능성(塡補可能性)과 금전의 만족적 기능(滿足的機能)을 들어 정신적 손해를 배상하는 것으로 보는 배상설이 일반적인 견해이다. 민법은 생명침해의 경우(제752조)와 신체 ·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의 고통을 가한 경우(제751조)에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이 밖에 약혼이 해제된 경우(제806조), 혼인의 무효 또는 취소의 경우(제897조) 및 재판상 파양의 경우(제908조) 등에도 당사자의 일방은 과실 있는 상대방에게 재산상의 손해배상과 아울러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 위자료를 배상하는 방법은 금전으로 평가하여 배상하는 것이 원칙이나(제763조, 제394조)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불법행위의 경우에는 금전배상에 갈음하여 또는 금전배상과 함께 사죄광고(謝罪廣告) 등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을 명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제764조).

배상액의 산정은 재산적 손해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불법행위와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에 있는 피해액으로 정하게 되나 위자료는 눈에 보이지 않는 손해에 대한 배상이므로 재산적 손해를 배상하는 경우보다 그 기준을 정하기가 더 어렵다.

위자료의 산정을 위하여는 피해자나 가해자의 사회적 지위 · 직업 · 자산 그리고 가해자의 가해동기나 고의 · 과실의 정도가 고려될 것인 바, 결국 구체적인 배상액은 사회적 통념과 법원의 양식에 따라서 결정된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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