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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용어사전

위임 - 용어

by 런조이 2018. 10.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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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委任  mandate)

사무의 처리를 타인에게 위탁하는 일을 위임이라고 하는데, 사법상(私法上)으로는 당사자의 일방인 위임인(委任人)이 수임인(受任人)인 상대방에 대하여 사무의 처리를 위탁하는 계약(민법 제680조 내지 제692조)을 말한다. 위임은 고용 · 도급과 같이 노무공급계약(勞務供給契約)의 일종이다. 그러나 위임계약은 수임인의 인격이나 지식 또는 기량등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하여 성립하고 수임인에게 다소나마 재량의 융통성이 인정되며 사무의 처리라고 하는 통일적인 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점에 특색이 있다.

위임사무는 물건의 매매나 사람의 고용과 같은 법률행위일 수도 있고 재산의 관리 · 등기의 신청과 같은 법률행위 이외의 일일 수도 있다. 그리고 위임은 민법상으로는 보수가 없는 무상(契約) · 편무(片務)의 낙성계약(諾成契約)이다. 그러나 실제로는 보수지급의 특약이 있는 유상(有償) · 쌍무(雙務) 계약이 많으며 상법에는 유상으로 하는 특칙이 있다.

위임에는 대리권(代理權)이 수반되는 경우가 많으나 위임과 대리는 별개의 개념이며 실제로 대리권이 없는 경우도 있다. 수임인은 위임의 본뜻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기울여 위임사무를 처리하여야 하며(민법 제681조) 위임인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위임사무의 처리상황을 보고하여야 한다(제683조). 또한 수임인은 위임인의 승낙이나 부득이한 사유 없이는 제3자에게 위임사무를 처리시키지 못한다(제682조).

이 밖에 수임인은 취득물의 인도의무와 취득한 권리의 이전의무를 지며 위임인을 위하여 사용할 금전을 자기를 위하여 사용한 때에는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위임인은 특약이 있는 경우에는 보수를 지급하여야 하며 비용의 선급, 필요비의 상환, 채무의 변제와 같은 의무를 지고, 수임인이 사무처리를 위하여 과실 없이 받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제688조제3항). 

위임계약은 상대방에게 특별한 불이익을 주지 않는 한 각 당사자가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으며(제689조) 당사자 일방의 사망 또는 파산으로 종료한다(제690조). 행정법상으로는 행정관청이 그 자체의 법령상의 권한의 일부를 다른 관청에 이양하여 행사하게 하는 권한의 위임이 있다. 권한을 이양받은 관청은 그 자체의 명의와 책임으로 그 권한을 행사한다. 권한의 위임이라는 것은 법령으로 정하여진 권한을 다른 기관에 옮겨 주는 것이므로 법적 근거를 필요로 하며 권한의 전부를 위임하지는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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