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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용어사전

위법행위, 위성도시, 위약금 - 용어

by 런조이 2018. 10. 16.

 

 

 

 

 

위법행위(違法行爲  illegal act)

법규에 위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위성도시(衞星都巿)

일반적으로 대도시 주위의 군소도시를 "위성도시"라고 하는데 인구의 대도시 집중을 피하기 위하여 계획적으로 건설된 소도시를 말하기도 하고, 대도시 주변에 분포하는 근교도시 전반을 지칭하기도 한다. 여기에는 대도시로부터 독립된 산업도시와 대도시에 의존하는 통근자 도시가 포함된다. 도시의 팽창과 교통기관의 발달에 따라 대도시 주변에는 위성도시가 생겨나게 되고, 또 기존의 중소도시가 위성도시로 변하기도 한다.

 

위약금(違約金  damages for breach of contract)

계약당사자의 특약(特約)으로 채무불이행의 경우에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한 금액을 위약금이라고 한다. 위약금이라고 약정하는 경우에도 손해배상과는 별도로 위약벌(違約罰)로 지급하는 일도 있고 손해배상액의 예정인 경우도 있다. 또 손해배상액의 최저액을 정한 경우도 있으므로 구체적으로 당사자의 의사에 따라 어느 경우인가를 판단하여야 한다. 민법은 "위약금의 약정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채무불이행의 경우 실제의 손해액과는 상관없이 예정된 배상액을 청구할 수 있고 배상액의 예정이 아닌 경우(위약벌인 경우 등)에는 그것을 입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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