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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용어사전

원용, 원인자부담금, 원장 - 용어

by 런조이 2018. 10.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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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용(援用  claim)

어떤 사실을 다른 곳에서 인용하여 법률상 자기에게 유리하게 주장 또는 항변하는것을 말하는데, 시효(時效)의 원용, 보조참가인(補助參加人)이 행한 소송행위의 원용, 증거조사결과의 원용 등과 같이 쓰인다. 시효의 원용이란 당사자가 시효의 완성(完成)을 자기에게 유리하게 주장 또는 항변하는 것으로서 법원은 그러한 원용을 받아들여 비로소 시효에 의거하여 재판할 수 있다. 보조참가인이 행한 소송행위의 원용은 주된 소송당사자(피참가인)가 참가인으로서의 자격으로 소송에 관여한 자의 소송행위를 이용한다고 진술하는 것으로서 보조참가인의 참가 불허가의 재판이 있었을 경우라도 이러한 원용이 있으면 참가인이 행한 소송행위는 효력을 지니게 된다.

 

원인자부담금(原因子負擔金)

도로굴착공사 등을 하는 때 되메우기 공사에 드는 비용은 도로굴착공사를 한 자가 원인을 제공한 것이므로 그 되메우기 공사에 드는 비용을 도로굴착공사를 한 자에게 부담시키는 경우 이를 "원인자부담금"이라고 한다.

 

원장(元帳  ledger)

기업회계에서 거래를 계정과목별로 기록 · 정리한 장부를 원장이라고 한다. 거래는 분개장에 거래발생순서대로 기입된 내용을 계정과목별원장에 전기하여 정리한다. 원장은 일정기간단위로 합계하여 기재하는 총계정원장과 그 내용을 보다 구체적으로 기재하는 보조원장으로 나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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