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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용어사전

원천과세, 원천징수, 위락지구 - 용어

by 런조이 2018. 10.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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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과세(源泉課稅  withholding tax)

원천징수방법에 의하여 과세하는 것을 원천과세라고 한다.

 

원천징수(源泉徵收  collection at the source)

소득이 발생하는 원천에서 세금을 부과하는 과세방법으로서 조세를 징수함에 있어 편의상 본래의 납세의무자가 직접 납세하지 아니하고 납세의무자에게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지급하는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계산한 조세상당액을 지급하는 소득 중에서 원천징수하여 부과권자에게 납부하는 제도이다. 이때의 소득지급자를 원천징수의무자라고 한다.

원천징수는 세금이 확실하게 징수되며 소득을 지급받을 때 세금이 이미 징수되었으므로 담세자(擔稅者)의 세부담감이 비교적 가볍게 느껴지고 과세권자의 입장에서는 징세비를 절감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해당 금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만약에 징수의무자가 납부하여야 할 소정의 세액을 법정기한까지 완납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미납 원천징수액의 10%)를 부담하게 된다. 이를 지방세법에서는 특별징수라고 한다.

 

위락지구(慰樂地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 · 도지사는 공공의 안녕질서와 도시기능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도시계획으로 지구를 지정할 수 있는데 위락지구는 위락시설을 집단화하여 다른 지역의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지정한 지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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