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권자본금(授權資本金 authorized capital)
주식회사가 발행할 수 있는 주식총수를 뜻한다. 주식회사 설립시 인가된 자본금의 일부에 대해서만 주식을 발행하고(납입자본금), 나머지 미발행 주식은 후일 자금이 필요한 때에 발행할 수 있다. 이것은 정관이나 설립등기에 그 회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자본금의 최고액이 기재되고 회사 설립등기가 끝나면 그 최고한도액까지 주식을 발행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되는데 이 자본금은 수권자본금이라고 한다.
수납점(收納店)
지방자치단체의 세입업무와 관련하여 "수납점"이란 세입금의 수납업무를 담당하는 금융기관의 일선 영업점을 의미한다. 즉 당해 자치단체와 수납대행계약에 의거 세입금을 수납할 수 있는 각 은행의 본 · 지점 및 우체국, 각 단위농업협동조합(새마을 금고, 수산업협동조합 포함)을 말한다. 여기에서 "수납모점"은 본 · 지점의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각 수납점에서 수납한 모든 자료를 수납은행 본점총괄관리부서가 시(군)금고에 제출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곳을 말하고, "본점"이란 본 · 지점의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각 수납점에서 수납한 모든 세입금 수납관련자료(영수필통지서, 집계표 등)를 총괄 관리하여 시(군)금고에 제출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곳을 말한다.
수당(手當)
"수당"이란 공무원보수규정 제4조에서 직무여건 및 생활여건 등에 따라 지급되는 부가급여를 말한다.
수도권(首都圈)
수도권정비계획법에서 서울특별시와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 일원의 지역을 말하고 있다. 이 법에서는 수도권을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자연보존권역으로 구분하여 지정하고 각 권역별 행위제한 등을 규정하고 있는데, 지방세법에서는 과밀억제권에서 법인을 신설하거나 공장을 신축, 증축하는 경우 또는 법인의 본점 사업용 부동산을 취득하면 취득세 · 재산세를 중과세하고 또한 과밀억제권역내의 공장 또는 법인 본점을 지방으로 이전하면 취득세를 면제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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