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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용어사전

[용어] 수시부과, 수의계약

by 런조이 2018. 7. 23.

 

 

 

 

 

     

수시부과(隨時賦課  occasional assessment)

일반적으로 법정과세시기이외에 과세권자가 수시로 과세하는 것을 "수시부과"라고 한다. 이는 모든 세목에 적용되는데, ※ 지방세의 경우 신고납부하는 세목(취득세, 지방소득세 등)에서 기한내에 신고납부를 하지 않는 경우, 신고납입하는 세목에서 기한내에 신고납입하지 않은 경우, 정기분으로 과세하는 세목(재산세, 자동차세 등)에서 정기분으로 과세하지 못한 경우 등은 언제든지 수시부과 할 수 있다. 수시부과는 결국 보통징수방법에 의한 징수가 되는데 납기는 15일 이내로 하여 납세고지서를 발송함으로써 징수를 개시한다. 이를 "수시분"이라고 한다.

※ 국세의 경우 과세기간이 정하여진 조세는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바 과세기간이 종료하기 전에 세법에 규정된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면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사유가 발생한 날까지"를 수시부과 과세기간이라 하고 그 기간분에 대하여 과세하는 제도를 수시부과라 한다. 즉 소득세법에 의한 수시부과, 법인세법에 의한 수시부과 등을 말한다. 수시부과하는 조세는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으며, 납세의무자가 과세기간중에 사망하였거나 출국으로 인하여 과세기간이 단축된 경우를 제외하고 정상적인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시에 수시부과세액을 공제한다.

 

 

수의계약(隨意契約  negotiated contract)

경쟁계약(일반경쟁계약 · 지명경쟁계약)에 대립되는 개념으로서 매매 · 대차(貸借) · 도급(都給) 등을 계약할 때 경매(競賣) · 입찰(入札) 등의 방법에 의하지 않고 적당한 상대방을 임의로 선택하여 맺는 계약을 말한다. 조세 체납처분에 의하여 압류한 재산을 매각처분하는 경우 수의계약에 의하지 아니하면 매각대금이 체납처분비에 충당하고 잔여가 생길 여지가 없는 때, 부패 · 변질 또는 감량되기 쉬운 재산으로서 속히 매각하지 아니하면 그 재산가액이 감손될 우려가 있는 때, 압류한 재산의 추산가격이 1천만원 미만인 때, 법령으로 소지 또는 매매가 규제된 재산인 때, 제1회 공매 후 1년간에 5회 이상 공매하여도 매각되지 아니한 때, 공매함이 공익상 적절하지 아니한 때는 수의계약할 수 있도록 국세징수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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