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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용어사전

[용어] 수도용지, 수득세, 수색, 수색조서

by 런조이 2018. 7.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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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용지(水道用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등에 관한 법률상 지목의 하나로서 물을 정수하여 공급하기 위한 취수 · 저수 · 도수 · 정수 · 송수 및 배수시설의 부지 및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와 수도관의 매설부지를 말한다.

 

수득세(收得稅)

강학상 소득세(income tax), 수익세(produce tax), 매상세(sales tax)를 총칭하는 말이다. 즉 수입을 얻고 있다는 사실에 대하여 과세하는 조세이다.

 

수색(搜索  search)

압수(押收)해야 할 물건이나 체포 · 구인(拘引) · 구류(拘留)하여야 할 범인을 발견하기 위해 사람의 신체 · 물건 · 가택을 조사하는 강제처분을 말하는데, 국세징수법상 체납처분(압류)을 하기 위하여 세무공무원이 체납자의 가옥 · 선박 · 창고 기타의 장소를 영장 없이 수색할 수 있는 경우가 있고, 조세범처벌절차법상 범칙사건을 조사하기 위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하여 수색하는 경우가 있다.

 

수색조서(搜索調書  search record)

수색한 사실을 표기한 문서이다. 조세 체납처분을 하는 때 수색한 결과 압류할 재산이 없는 경우에는 그 취지의 증명서로서 작성하여 입회인 또는 수색을 받은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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