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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용어사전

[용어] 손해배상금, 송달, 송장

by 런조이 2018. 7. 23.

 

 

 

 

 

     

손해배상금(損害賠償金  damages)

위법(違法)한 행위에 의하여 타인에게 끼친 손해를 전보(塡補)하기 위해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 적법한 공권력의 행사에 의하여 가하여진 경제상의 특별한 희생(공용징수)에 대하여 행정주체가 행하는 재산적 보상인 손실보상(損失補償)과 구별된다. 민법상 손해배상의무를 발생시키는 원인으로서 가장 중요한 것으로는 위법행위이며 당사자간의 계약(손해담보계약 · 손해보험계약 등)에 의하여 발생할 수도 있다.

송달(送達  delivery)

일정한 사항을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 등에게 알리기 위하여 서류를 전달하는 절차를 말한다.

 

송장(送狀  invoice)

사업자가 물품의 판매 등을 함에 있어서 매매계약 조건을 정당하게 이행하였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구매자(수입업자)에게 보내는 서류를 말한다. 이는 무역업에서 명세서 · 계산서 · 대금청구서를 겸한 선적서류로, 상거래용으로 쓰이는 상업송장(commercial invoice)과 영사송장(領事送狀 consular invoice) 및 세관송장(customs invoice) 등의 공용송장(official invoice)으로 대별된다. 일반적으로 상업송장을 가리켜 단순히 송장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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