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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용어사전

[용어] 손금불산입, 손비, 손실, 손실보상과 손해보상

by 런조이 2018. 7. 20.

 

 

 

 

 

     

손금불산입(損金不算入)

손금산입의 반대개념인 바, 기업회계에서는 비용으로 인정되어도 세법에 따른 세무회계에서는 손금으로 처리하지 않는 회계방법을 말한다. 즉 법인세법상 과세소득을 계산함에 있어서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과세소득으로 계상한다는 것이다. 예컨대 벌금 · 과료 · 과태료 · 가산금과 체납처분비, 법인의 경비 중 직접 그 업무에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금액, 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하는 상여금 중 일정한 한도를 초과한 금액, 감가상각비 중 일정한 한도를 초과한 금액, 일정한도액을 넘는 기부금 및 접대비 등으로서 법인세법에 규정하고 있다.

 

손비(損費  expense)

기업에서 기간손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일정기간에 발생한 수익에 대응되는 비용과 손실을 총칭하는 말이며 특별손실을 포함한다.

 

손실(損失  loss)

회계상의 용어로서 수익을 획득하는데 공헌하지 않은 가치상실을 의미하고 이것은 기간손익의 계산에 따른 순손실과 구별된다.

 

손실보상과 손해보상(損失報償과 損害報償)

손실보상은 적법한 공권력의 행사에 의하여 가해진 경제상의 특별한 희생(예 : 공용징수 · 공용사용)에 대하여 행정주체가 행하는 재산적 보상을 말하는데, 이를 공법상의 손실보상이라고도 한다. 적법행위로 인한 손실의 보상이라는 점에서 불법행위로 인한 국가배상 및 위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과 다르다. 손해배상이란 손해를 가한 자가 손해를 입은 자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는 것을 말한다. 민법에서는 채무불이행의 경우(제390조)와 불법행위의 경우(제750조)에 인정된다. 어느 경우에도 손해를 가한자에게 "고의 · 과실"이 필요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직접 가해자 이외의 자로서, 예컨대 사용자(민법 제756조), 공작물 등의 점유자 · 소유자(민법 제758조)에게도 손해배상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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