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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용어사전

[용어] 소하천, 소형어선, 속인주의, 속지주의, 손금

by 런조이 2018. 7. 19.

 

 

 

 

 

 

     

소하천(小河川)

"소하천"이라 함은 河川法의 적용 도는 준용을 받지 아니하는 하천으로서 시장 · 군수 · 구청장이 그 명칭과 구간이 지정 · 고시된 것을 말한다.(소하천정비법 제2조).

 

소형어선(小型漁船)

지방세법에서 선박은 취득세 · 재산세 ·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대상 물건이 되는데 "어선"으로서 20톤 미만은 소형어선이라하고 위 지방세를 면제한다.

 

속인주의(屬人主義  personal principle)

속인주의는 자기 나라 국민을 기준으로 하여 법령의 적용범위를 결정하는 것이며, 행위지가 국가 내외의 어느 곳이든지 자국민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이면 자기 나라 법령을 적용하는 주의이다. 조세법에서 보면 소유자의 국적 등에 불구하고 물건 또는 거래의 소재지에 대해서 부과한다는 개념이다.

 

속지주의(屬地主義  territorial principle)

속지주의는 영토를 기준으로 하여 법령의 적용범위를 결정하는 것으로, 자기 나라 영토 내에 있는 내 · 외국인 여하를 막론하고 그 나라의 법령을 적용하는 주의이다. 조세법에서 보면 소유자의 국적 등에 불구하고 물건 또는 거래의 소재지에 대해서 부과한다는 개념이다.

 

손금(損金  losses)

기업회계상 비용을 말하는데 즉 자본 및 출자의 환급 · 잉여금의 처분 · 법인세법에서 특별히 규정한 손금불산입 항목을 제외하고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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