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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용어사전

[용어] 소인, 소청심사청구, 소프트웨어산업, 소프트웨어진흥단지, 소프트웨어진흥시설

by 런조이 2018. 7.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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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인(消印  cancellation stamp)

"소인"이라는 말뜻은 어떤 서류상의 사실을 지워버리는 도장 또는 그 행위를 의미하는데 징수수납부상에 납부사실을 확인하는 도장 및 그 행위를 소인이라고 한다. 한편 인지세법에서는 과세문서에 인지를 붙인 때 과세문서의 지면과 인지에 걸쳐 작성자의 印章 또는 서명으로서 분명히 이를 소인하도록 하였는바, 이는 납세의무자의 인지세 납부사실확인이 되겠다.

 

소청심사청구(訴請審査請求)

공무원이 징계처분 · 강임 · 휴직 · 면직처분 그밖에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하는 것을 말한다.

 

소프트웨어산업

"소프트웨어"란 컴퓨터 · 통신 · 자동화 등의 장비와 그 주변장치에 대하여 명령 · 제어 · 입력 · 처리 · 저장 · 출력 · 상호작용이 가능하도록 하게 하는 지시 · 명령(음성이나 영상정보 등을 포함한다)의 집합과 이를 작성하기 위하여 사용된 기술서 기타 관련자료를 말하는 바, 소프트웨어의 개발 · 제작 · 생산 · 유통 등과 이에 관련된 서비스 및 정보화촉진기본법 제15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정보시스템의 구축 · 운영 등과 관련된 산업을 "소프트웨어산업"이라 하고 소프트웨어산업과 관련된 경제활동을 "소프트웨어사업"이라고 한다(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조). 

 

소프트웨어진흥단지

소프트웨어사업자와 그 지원시설 등을 집단적으로 유치함으로써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영업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정보통신부장관이 지정 · 조성한 지역을 말한다(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조). 

 

소프트웨어진흥시설

소프트웨어사업자와 그 지원시설 등을 집단적으로 유치함으로써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영업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정보통신부장관이 지정하는 시설물을 말한다(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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