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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용어사전

[용어] 소액주주, 소유권 변동신고, 소유권 보존등기

by 런조이 2018. 7.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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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주주(少額株主  small-sum stockholder)

한 주식회사의 주식을 소량 가진 주주를 말하는데, 법인세법에서 "소액주주"라 함은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의 주주로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주식수에 미달하는 주식을 소유한 주주를 말하고 다만, 당해 법인의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는 소액주주로 보지 아니한다. 그리고 소득세법에서는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과 3억원중 적은 금액을 말하고 다만,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의 경우 에는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소유권 변동신고(所有權 變動申告)

재산세(2004년까지는 종합토지세)는 전국의 토지를 모두 합산하여 가액의 크기에 따라 누진과세하므로 어느 세목보다 납세자의 협력이 크게 요구되는 세목이다. 따라서 토지소유자는 토지소유권 또는 과세대상토지의 변동 등의 사유가 발생된 토지로서 그 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세기준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당해 토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 · 군수에게 이를 신고하도록 신고의무를 규정(법 제194조)하고 있다. 그렇지만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고 하여 별도의 불이익처분을 하는 규정은 없다. 그런데 재산세 납세의무규정에서 공부상의 소유자가 매매 등의 사유로 소유권에 변동이 있었음에도 이를 신고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알 수 없는 때에는 공부상의 소유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고 하였다. 결국 소유권 변동신고를 하지 아니하면 전 소유자인 매도자가 납세의무자가 되고 만다. 그것은 과세기준일 현재의 토지소유자는 매수인이기 때문이다.

 

소유권 보존등기(所有權 保存登記)
미등기된 부동산을 당해 부동산 소유자의 신청에 의하여 처음으로 소유권을 공시하는 것을 말한다. 즉 공유수면의 매립, 건축물의 신축 · 증축으로 소유권을 원시취득하고 이를 등기하는 것을 말한다. 이때 취득세의 세율은 1000분의 28을 적용한다. 선박의 경우도 소유권보존 등기를 하는바, 이때의 취득세 세율은 1000분의 20.2이고 차량의 최초 신규 등록은 1000분의 70(경자동차는 1000분의 40), 건설기계의 신규등록은 1000분의 30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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