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대차(消費貸借 loan for consumption)
당사자의 일방(貸主)이 금전 기타 대체물(代替物)의 소유권을 상대방(相對方)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동종 · 동질 · 동량(同量)의 물건을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시키는 계약(민법 제598조 내지 제608조)을 말한다. 예컨대, 돈이나 쌀등을 빌어 소비하고, 나중에 다른 돈이나 쌀로 갚는 경우와 같다. 차주(借主)가 빌린 물건 그 자체를 반환하지 않고 다른 동종 · 동질 · 동량의 것으로 반환하는 점에서 사용대차나 임대차와 구별된다. 소비대차의 법률적 성질은 諾成(낙성) · 無償(무상) · 片務(편무) · 不要式(불요식)의 계약임이 원칙이나 이자(利子)있는 소비대차나 상인간의 금전소비대차(상법 제55조)는 유상 · 쌍무 계약이다.
소비세(消費稅 consumption tax)
강학상 재화(財貨) 또는 용역의 구입, 소비라는 사실에 간접적으로 담세력을 인정하여 과세하는 조세를 "소비세"라고 한다. 소비세는 소비의 최후단계에서 그 소비자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이 이상적인데 이를 직접징수방법, 직접소비세라고 한다. 즉 소비행위 그 자체를 직접 과세대상으로 삼는다는 것인데 여기에는 과세장소에의 입장 및 이용행위를 과세대상으로 하는 특별소비세가 해당한다. 그리고 소비의 최후단계에서 포착하지 않고 그 전 단계에서 과세하는 경우가 있는데 즉 재화를 구입하는 때마다 원가에 포함되어 소비자에게 전가되어 가는 소비세로서 이를 간접소비세라고 한다. 여기에는 부가가치세, 담배소비세, 주세, 과세물품을 과세대상으로 하는 특별소비세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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