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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용어사전

[용어] 소멸시효의 정지, 소멸시효의 중단

by 런조이 2018. 7.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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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효의 정지(消滅時效의 停止)

시효의 완성으로 이익을 받는 자의 특정사유에 의하여 그에 대한 권리자가 시효의 중단행위를 하기 불가능하거나 심히 어려운 사유가 생기는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 동안에 시효의 완성이 유예되느데, 이를 시효의 정지라고 한다(민법 제179조 내지 제182조). 즉 시효의 정지는 시효의 진행을 그 정지기간 동안 멈춘다는 것으로서 그 정지 사유가 해소되면 시효는 그 정지기간을 제외하고 연속적으로 진행한다는 것이다.

국세기본법 및 지방세기본법에서는 징수권의 소멸시효 정지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는 바, 국세징수법에서 "소멸시효는 세법에 의한 분납기간 · 징수유예기간 · 체납처분유예기간 또는 연부연납기간중에는 진행하지 아니한다".하였고 지방세법기본법에서도 같은 뜻으로 규정하고 있다. 즉 분납기간, 징수유예기간, 체납처분 유예기간, 연부연납기간이 정지기간이 되는데 결국 정지기간 이전에 이미 진행된 기간 2년이면 정지사유가 해소되는 날(예 : 징수유예기한)부터 3년이 지나면 시효가 완성된다. 

 

 

소멸시효의 중단(消滅時效의 中斷)

시효의 진행중에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면 그 때까지 경과한 기간은 무효가 되고 중단사유가 끝난 때부터 시효가 진행하는 것을 시효의 중단이라 한다(민법 제178조). 민법이 정한 중단사유에는 ① 청구(소의 제기, 최고, 지급명령, 화해를 위한 소환 또는 임의출석, 파산절차 참가 등), ②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 ③ 승인 등의 3가지가 있으며(민법 제168조) 시효의 중단은 당사자 및 그 승계인(承繼人)간에만 효력이 있다(민법 제169조)

국세기본법에서는 시효 중단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바, 국세기본법에서 소멸시효는 납세고지, 독촉 또는 납부최고, 교부청구, 압류로 인하여 중단되고 고지한 납부기간, 독촉 또는 납부최고에 의한 납부기간, 교부청구중의 기간, 압류해제까지의 기간이 경과한 때로부터 새로 진행한다. 즉 중단사유가 있기 전에 진행한 시효는 무효가 되고 그 중단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시효는 새로 진행한다는 것인데 위에서 독촉은 법정 최초 1회에 한하고 차후 징수독려를 위한 독촉은 이에 해당하지 않으며 납부최고란 제2차납세의무자에 대한 독촉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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