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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용어사전

[용어] 소득처분, 소매업

by 런조이 2018. 7.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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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처분(所得處分  disposition of income)

세무조정사항으로 법인소득을 감소시킨 금액이 법인 내부에 남아 있으면 이를 유보처분하여 재무제표상 순자산에 가산하여 세무상 순자산을 계산하고, 법인 외부로 유출되었으면 소득귀속자에게 요소별(배당, 상여 등) 소득처분하여 소득세를 과세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소매업(小賣業  retail trade)

개인용으로 사용하려는 최종 소비자에게 직접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소매활동을 하는 유통업에 해당한다. 제조업자나 도매상도 소비자를 상대로 직접 소매활동을 할 수 있으나 이를 소매업이라고 하지는 않는다. 소매활동이 상점을 위주로 이루어질 때 이 점포를 소매점이라고 한다. 소매활동은 사람 · 우편 · 전화 또는 자동판매기와 같은 판매방법에 따라 수행되기도 하며 거리나 소비자의 집에서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다. 소매업은 고객에 대한 서비스 수준에 따라 슈퍼마켓 등이 채택하는 셀프서비스 소매, 다품종점에서 채택하는 자기선택 소매, 연쇄 · 대중 백화점이 채택하는 한정 서비스 소매, 고급 백화점 등에서 하는 완전 서비스 소매 등으로 구분되고 판매하는 제품 계열에 따라 전문점 · 백화점 · 슈퍼마켓 · 편의점 · 복합점 · 슈퍼스토어 · 하이퍼마켓 등으로 구분된다. 또한 가격에 따라 할인점 · 창고점 · 카탈로그 전시점 등으로 구분되고 영업성격에 따라 우편 및 전화주문 소매 · 자동판매 · 구매서비스  · 호텔방문판매 등으로 구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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