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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용어사전

[용어] 소멸시효, 소멸시효의 기산일

by 런조이 2018. 7.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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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효(消滅時效  extinctive prescription)

일정기간 권리행사를 하지 않음으로써 당해 권리가 소멸되는 제도를 "소멸시효"라고 하는데 이는 일정한 상태의 계속으로 권리를 취득하게 되는 취득시효(取得時效)와 대립되는 말이며, 권리불행사의 계속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 제척기간(客體期間)과도 구별된다.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은 모두 소멸시효에 걸리는 것이 원칙이지만 상린권(相隣權) · 점유권(占有權) · 물권적 청구권(物權的 請求權) · 담보물권(擔保物權) 등은 제외된다. 소멸시효의 기간은 재산권의 종류에 따라서 다르다. 조세에 관한 소멸시효는 과세권자의 징수권과 납세의무자의 과오납금 환부(환급)청구권에 관한 것으로서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5년간(특별한 경우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소멸시효의 기산일(消滅時效의 起算日)

조세에 관한 소멸시효는 과세권자의 징수권과 납세의무자의 과오납금 환부(환급)청구권에 관한 것으로서 징수권은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바, 여기서 징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기산일)는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국세에 있어서 신고한 당해 세액에 대하여는 그 법정신고납부기한의 다음날이고 그 법정납부기한이 연장되는 경우는 그 연장된 기한의 다음날이며,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 · 경정 또는 수시부과결정하는 경우에 고지한 당해 세액에 대하여는 그 납세고지에 의한 납부기한의 다음날이다.

그리고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납세조합으로부터 징수하는 국세에 있어서는 당해 원천징수세액 또는 납세조합징수세액의 법정납부기한의 다음날, 인지세에 있어서는 당해 국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한 날이 기산일이 된다. 다음으로 과오납금에 대한 납세의무자의 청구권도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는데 이때 권리를 행사 할 수 있는 때란 과세권자의 부과처분의 취소 경정 결정이 있는 때라고 하겠다. 그것은 부과처분을 취소하기 전까지는 과오납 여부가 확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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