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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용어사전

[용어] 소액부징수, 소액심판

by 런조이 2018. 7. 16.

 

 

 

 

 

 

 

    

소액부징수(少額不徵收  non-collection of small tax amount)

"소액부징수"란 징수할 세액이 일정액 미만일 경우 이를 징수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면세점"과 같은 개념인바, 면세점은 과세표준이 일정액 이하인 때 세액 자체를 계산할 필요 없이 과세권을 포기, 납세의무를 면하게 하는 것이지만 소액부징수는 세액을 산출한 후 일정액 미만이면 징수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이것은 조세지원 측면보다 징세비에도 미치지 못한다면 조세행정만 번거롭게 하기 때문에 징수를 포기한다는 의미이다. 지방세법에서 소액부징수는 모두 2000원 미만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세목별로 소액부징수 규정을 두지 아니한 경우가 있다.

 

 

소액심판(少額審判)

국세기본법 제78조에서 국세심판청구의 대상이 일정한 금액에 미달하는 소액인 것 또는 경미한 것인 경우나 심판청구가 청구기간의 경과 후에 있은 때에는 국세심판관회의의 심리를 거치지 아니하고 주심국세심판관이 이를 심리하여 결정할 수 있는 바, 이를 소액 심판이라고 한다. 여기서 일정한 금액 미만이란 심판청구 금액이 3천만원 미만의 것으로서 청구사항이 법령의 해석에 관한 것이 아닌 것, 청구사항이 법령의 해석에 관한 것으로서 유사한 청구에 대하여 이미 국세심판관회의의 의결에 따라 결정된 사례가 있는 것 그리고 심판청구가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결정에 관한 것 이외의 것으로서 유사한 청구에 대하여 이미 국세심판관회의의 의결에 따라 결정된 사례가 있는 것을 말한다. 지방세는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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