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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용어사전

[용어] 소득, 소득세

by 런조이 2018. 7.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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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所得  income)

개인 또는 법인이 노동 · 토지 · 자본 등 생산요소를 제공하고 사회적 생산에 참가하여 얻는 재화와 부동산 용역에 대한 임차료, 자본용역에 대한 이자, 기업의 소득인 기업이윤을 총칭하는 말이다. 세법에서 "소득"이란 일정기간 동안 얻는 것을 말하는데, 여기서 일정기간이라 함은 소득세나 법인세에 있어서는 소득을 계산하기 위한 기간으로서 통상 과세기간(tax year)이라 표현한다.

그런데 이와 같은 소득을 계산하는 방식은 2가지가 있다. 한가지는 과세기간말의 재산에서 과세기간초의 재산을 공제하여 남은 것을 소득으로 보는 방식인 바, 이와 같은 계산입장을 "순자산 증가설"이라고 한다. 또 한가지의 방식은 일정기간 동안에 벌어들인 총수입금에서 이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소요된 모든 필요경비를 차감하여 소득을 구하는 것으로 이와 같은 계산 입장을 "소득원천설"이라고 한다. 현행 우리나라 소득세법은 소득원천설의 입장에서, 법인세법은 순자산증가설의 입장에 있다고 한다.

 

소득세(所得稅  income tax)

개인의 소득을 직접 과세객체(課稅客體)로 하여 과세하는 조세로서 국세이며 보통세이고 인세에 속한다. 〈법인소득에 대해서는 법인세를 과세〉 소득세는 조세에 의한 재정정책을 실현시키는 데 있어 경제적으로 ① 공공목적(公共目的)을 위한 자원배분(資源配分), ② 소득재분배(所得再分配) ③ 경기변동의 안정 등이라는 면에서 가장 적합한 기능을 수행하는 세목으로서 조세체계의 중심적 지위에 있다. 소득세법에서 소득세의 과세방법은 소득을 종합소득 · 양도소득 · 퇴직소득 · 산림소득으로 분류하여 과세하는데 종합소득은 각 요소별 소득금액을 합산하고 그 합산액(총소득금액)에서 기본공제와 추가공제를 한 과세표준에 대하여 소정의 초과누진세율을 적용하여 소득세액을 산출한다. 이 산출세액에서 배당세액공제 · 외국납부세액공제 등 세액공제를 한 후의 잔액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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