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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용어사전

[용어] 세외수입, 세율적용

by 런조이 2018. 7.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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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외수입(稅外收入  non-tax revenue)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중 조세와 공채 이외의 수입을 "세외수입"이라고 한다. 여기에는 공공사업에 의해 이익을 받은 자에게 그 수익의 정도에 따라 소요경비의 일부를 부담시키는 수익자부담금이 있고, 국유재산의 매각처분 등에 의한 정부자산 정리수입과 각종 기금 · 자금의 이자수입인 재산수입과, 국가 영조물(營造物)을 임대 · 사용한 자로부터 과징하는 사용료와 임대료 수입이 있으며, 공공사업을 이용함으로써 이익을 받는 자로부터 과징하는 수수료와 공기업인 상공업 · 통신업 · 운송업 · 의료업 등의 공기업 수입이 있다. 그 밖에 기부금 · 몰수금 · 벌금 · 과료 등의 잡수입이 있다.

 

 

세율적용(稅率適用)

취득세 규정에서 사치성재산과 수도권내 공장 신설 또는 본점사업용 부동산 등에 대해서는 일반세율보다 높게 중과세하는 바, 취득 당시는 중과세 대상이 아니라도 취득후 5년내에 중과세요건을 갖추면 중과세의 세율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세율 적용방법은 취득시 일반세율 4%를 적용하여 신고납부하고 그 후 5년내 중과세 요건이 성립하면 그 중과세 요건 성립일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중과세 세율을 적용하여 추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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