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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용어사전

[용어] 세입금, 세입징수관, 소구, 소규모임대주택, 소급효

by 런조이 2018. 7.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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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금(稅入金)

지방자치단체별 "세입사무지침"상의 용어로서 "지방세 ·  세외수입 · 지방교부세 · 조정교부금 · 지방양여금 · 국고보조금 및 특별회계 세입금"을 말한다. 수납한 세입금은 수납대행 금융기관이 수납대금을 수령하고 수납인과 취급자인을 날인한 상태를 말하는데, 이후부터는 증권부도에 의한 취소를 제외하고 취소 및 환부를 할 수 없고 반드시 징수부서의 과오납금 환부방법에 의해서만 환부가 가능하다.

 

 

세입징수관(稅入徵收官  revenue officer to levy)

납세의무자와의 관계에서 조세의 부과 · 결정 · 고지 · 독촉 등 과세권자를 대표하여 조세 과징권을 행사하는 지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소구(訴求)

거슬러 올라간다는 뜻인 바, 어음이나 수표의 소지인이 그 발행인으로부터 지급을 받지 못하는 때에 배서인 등에 거슬러 올라가서 지급을 청구하는 것을 말한다.

 

소규모임대주택(小規模賃貸住宅)

지방세법에서 대한주택공사가 소규모주택을 신축하여 분양 또는 임대하는 경우 그 취득세를 면제하고 재산세(2005년부터 종합토지세와 통합)는 50%감면하는데 여기서 소규모주택이란 전용면적 60㎡이하의 공동주택과 그 부속토지 및 부대시설을 말한다.

 

소급효(遡及效)

법률의 제정 및 개정에 따른 효력을 소급하여 발생시키는 것을 말하는데, 일반적으로 기득권(旣得權) 존중 또는 법적 안전성의 요구로 인하여 법률의 불소급이 원칙이지만(헌법 제13조), 예외적으로 헌법이나 법률의 규정이 있는 경우, 또는 피적용자에게 유리한 경우에만 인정되고 있다. 민법상 법률행위의 효력도 소급효가 없는 것이 원칙이나,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소급효가 인정된다. 예컨대, 실종선고의 취소, 법률행위의 취소, 계약의 해제, 시효, 유산의 분할 등의 경우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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