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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용어사전

[용어] 세율

by 런조이 2018. 7.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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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율(稅率  tax rates)

일반적으로 세액을 산출하기 위하여 과세표준에 곱하는 비율을 "세율"이라고 하는데, 세율(R)은 과세표준(Tax Base)에 대한 세액(T)의 비율(R=T/TB)로 표시된다. 이상에서 세율을 일정한 비율로 표시한 것을 "정율세"라 하고 과세표준이 수량 등인 경우는 건수에 따라 또는 수량에 따라 일정액을 과세하기도 하는데 이를 "정액세"라고 한다. 정액세로 과세하는 세목은 주세, 인지세와 면허세, 자동차세, 균등할 주민세 등이 있고 등록면허세 중 일부도 정액세로 과세한다. 정율세에서 비율은 일반적으로 백분율이지만 천분율로도 규정하고 있다.

이상과 같이 세율은 과세표준에 바로 적용하여 세액을 산출하므로 세율이 같으면 과세표준의 크기에 따라 세액의 크기도 같은 비율로 달라지게 되는데 이때의 세율을 "비례세율"이라고 한다. 즉 과세표준의 크기에 상관없이 동일한 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다.

예컨대 취득세의 세율이 이에 해당한다. 다시 말하면 비례세율은 수량 또는 가격의 증가에 따라 변하지 않는 세율이다. 그러나 과세표준인 수량 또는 가격이 커짐에 따라 단계적으로 비례 이상의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누진세율"이라고 한다. 누진세율에는 단순누진세율과 초과누진세율의 2가지가 있다. 단순누진세율은 하나의 과세표준을 여러 단계로 나누어 높은 단계일수록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방법이고 초과누진세율은 각 단계마다 누진적인 기초세액을 정하고 여기에 다시 초과액에 대하여 일정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그 금액을 합산하여 세액을 정하는 방법을 말한다. 현행 세법은 직접세를 거의 초과누진세율로 규정하고 있다.

세율의 종류는 여러 기준에 따라 다양한데 그 기준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류한다.

 

(1) 종량세(從量稅)와 종가세(從價稅 : ad valorem)

- 종량세 : 과세표준이 건수, 수량 등인 경우에 그 세율을 금액으로 표기하는 세율을 적용하는 것을 말하며,

- 종가세 : 과세표준이 가격, 가액 등 값어치를 나타내는 경우 그 세율을 일정비율로 표기하는 세율로서 여기에는 100분비와 1000분비가 있는데 전자는 소득 등 과세에 있어, 후자는 외형과세 또는 매출액 과세시에 활용된다.

 

(2) 비례세율(proportional rate) / 누진세율(progressive rate) / 역진세율(regressive rate)

- 비례세율 : 과세표준과 세액이 그 증감에 관계 없이 일정한 비율을 유지하는 세율 체계

1. 단순비례세율(부가가치세, 주민세)

2. 차등비례세율(특별소비세)

- 누진세율 : 과세표준의 증가에 따라 적용세율이 고율인 세율 체계

1. 단순누진세율 : 과세표준의 증가에 따라 전체 과세표준에 단순히 고율 적용.

2. 초과누진세율 : 과세표준의 단계(bracket)를 설정하고, 단계가 상승함에 따라 적용세율의 증가율을 높여놓은 세율체계

- 역진세율 : 과세표준의 증가에 따라 적용세율이 저율인 세율(현행 제도에는 없음)

 

(3) 평균세율(average rate) / 실효세율(effective rate)

- 평균세율 : 과세표준에 대비한 세액의 점유비율(the ratio of tax to taxable income)

- 실효세율 : 공제(deduction), 면제(exemption)를 고려한 소득에 대한 세액(세부담)의 비율(the ration of tax liabilities to adjusted gross income)

 

(4) 탄력세율 / 표준세율

- 탄력세율 : 조세가 경제상황의 변화에 적절한 조절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마련된 세율 체계임.  → 세율의 상한선과 하한선을 설정하고, 범위안에서 시행적용세율을 과세권자의 권한으로 위임한 형태임. 이와 유사한 개념으로서 지방세법상 사업소세 등에 규정된 세율은 그 상한선을 설정하고 지방자치단체가 그 상한선 이상의 세율 적용을 금지하고 있는데 이는 일명 "제한세율"이라고 한다.

- 표준세율 : 지방세법에셔 채용하고 있는 세율 체계로서 지방자치단체가 표준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세율로 적용하는 때에는 조례로써 정하여야 함.

 

(5) 잠정세율 : 특별소비세에서 적용하는 세율체계로서 내수기반의 확충 등의 필요에 의하여 특정물품에 대하여 경감된 세율을 적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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