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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용어사전

[용어] 세액공제, 세액안분, 세액조정

by 런조이 2018. 7.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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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액공제(稅額控除)

국세에서 사용하는 용어로서 당연히 납부해야하는 세액이지만 이중과세의 방지, 자진신고납세제도의 확립, 저축장려, 조세정책적 배려에서 조세부담능력과는 상관없이 산출세액에서 일정률 또는 일정액을 공제하는 것을 말하는데, 조세특별조치제도의 유형 중 하나이다. 이는 과세표준을 계산하기 전에 과세소득에서 일정액을 공제하는 소득공제와 구별된다. 지방세법에서는 담배소비세 규정에서 세액의 공제에 관한 규정이 있지만 이는 이중과세 방지 차원이고 원칙적인 면에서 위와 개념을 달리한다.

 

 

세액안분(稅額按分)

지방세의 과세주체는 각 지방자치단체가 되므로 과세객체가 2이상의 자치단체에 걸치게 되면 산출세액을 자치단체별로 자치단체별로 안분해야 한다. 이에 대하여 지방소득세 등은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명문 규정이 없는 경우도 있다. 명문 규정이 없어도 가장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여 안분되어야 하는데, 주민세 재산분은 건축물이 위치한 면적에 의하여 안분하고 주민세 종업원분은 재산분의 안분에 따라 안분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세액조정(稅額調整)

재산세(2005년부터 종합토지세와 통합)는 전국의 토지를 합산하여 세액을 산출하지만 과세권자는 토지 소재지 시장 · 군수 · 구청장이기 때문에 어는 한 과세권자가 과세대상토지를 누락하였거나 과세표준 구분에 착오가 있을 때 또는 위법 부당한 처분으로 부과처분의 경정 등이 있으면 그것은 합산되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까지 영향이 미치게 된다. 따라서 그와 같은 사유가 있으면 해당 자치단체는 당해 토지의 내역이 기록된 전산자료를 도지사(광역시장)를 거쳐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송부하고 이를 접수한 행정자치부장관은 재산세액을 다시 조정하여 도지사를 거쳐 해당 자치단체에 통보하면 통보 받은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이미 과세한 재산세에 대한 경정 또는 취소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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