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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용어사전

[용어] 세법적용의 원칙, 세비

by 런조이 2018. 7.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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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적용의 원칙(稅法適用의 原則)

세법을 적용함에 있어서 그 원칙은 국세기본법 제18조 내지 제2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지방세에도 적용되는 원칙이다.

먼저 세법해석의 기준 및 소급과세의 금지(제18조) 규정에서 세법의 해석 · 적용에 있어서는 과세의 형평과 당해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히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며 국세(지방세)를 납부할 의무가 성립한 소득 · 수익 · 재산 · 행위 또는 거래에 대하여는 그 성립 후의 새로운 세법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하지 아니한다. 그리고 세법의 해석 또는 국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

다음으로 세무공무원의 재량의 한계 규정에서는(제19조) 세무공무원이 그 재량에 의하여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는 과세의 형평과 당해 세법의 목적에 비추어 일반적으로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한계를 엄수하여야 한다. 그리고 기업회계의 존중에 관한 규정(제20조)에선는 국세의 과세표준을 조사 · 결정함에 있어서 당해 납세의무자가 계속하여 적용하고 있는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으로서 일반적으로 공정 ·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것은 이를 존중하여야 한다. 다만,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것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세비(歲費)

국회의원의 직무수행과 품위유지를 위해 국가에서 매월 지급하는 수당 및 활동비를 말한다. '국회의원 수당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집행되는 세비의 내용은 수당 · 입법활동비 · 특별활동비 · 여비로 구성되며, 동법이 정하는 정원의 범위 안에서 보조직원의 보수가 별도로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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