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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용어사전

[용어] 세무사, 세무조사 결과통지, 세무조사 사전통지, 세무조사에 있어서 조력을 받을 권리

by 런조이 2018. 7. 5.

 

 

 

 

 

 

 

    

세무사(稅務士  licensed tax accountant)

납세의무자의 위임에 의하여 조세에 관한 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 조세에 관한 신고(신고를 위한 기장업무 포함) · 신청 및 청구(이의신청 ·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 포함)의 대리업무와 상담을 주로 한다.

 

세무조사 결과통지(稅務調査 結果通知)

세무공무원이 조세에 관한 범칙사건의 조사 및 세무조사를 마친 때에는 그 결과를 빠른 시일내에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납기전 징수사유가 있다든지 통지하려는 날부터 부과의 제척기간 만료일 및 징수권 소멸시효 완성일까지의 기간이 3월 미만인 때와 통지가 불가능한 때는 통지하지 아니한다. 세무조사 결과 통지를 받은 납세의무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내에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세무조사 사전통지(稅務調査 事前通知)

납세자권리보호 측면에서 세무공무원이 세무조사를 할 때에는 조사개시 10일전까지 납세의무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통지내용은 조사대상 세목 · 조사사유 · 납세의무자 · 조사기간 · 조사공무원의 인적사항 · 납세자권리헌장 등을 기록한 서류이다.

 

세무조사에 있어서 조력을 받을 권리

납세자권리보호 측면에서 납세의무자는 세무조사를 받을 때 변호사 · 공인회계사 · 세무사 · 경영지도사로 하여금 조사에 입회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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