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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용어사전

[용어] 세무조정, 세무회계

by 런조이 2018. 7.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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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정(稅務調整)

기업에서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장부를 기장 집계하여 결산을 하지만 이를 기초로 법인세법 등 관련 법령의 규정에 따라 가감하여 과세소득을 계산하는 절차를 세무조정이라고 한다. 세무조정은 결산조정과 신고조정으로 구분하는데 결산조정은 법인이 스스로 기말정리를 통하여 장부상에 계상하고 결산에 반영함으로써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세무조정을 말하고 신고조정이란 장부상에 계상하지 아니하고 결산을 마친 다음 법인세 신고과정에서 세무조정계산서에서만 계상함으로써 세무회계상 인정받을 수 있는 세무조정을 말한다. 일반적으로는 세무조정이라고 하는 때는 결산조정만을 의미한다.

 

 

세무회계(稅務會計  tax accounting)

기업이 상법 · 상장법인등의회계처리에관한규칙 · 기업회계기준 등에 의하여 산정한 소득에 대해 과세를 목적으로 하는 세법(법인세법 · 소득세법 · 조세특례제한법 등)의 규정에 따라 과세소득을 계산하기 위한 회계를 세무회계라고 한다. 이는 기업회계에 대응하는 용어이다. 즉 기업회계는 기업의 재무상태와 경영상태를 객관적으로 측정하여 이해 관계자에게 보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나, 세무회계는 부담 능력에 따른 공평과세 및 국가정책을 반영하여 정확한 과세소득의 산정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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