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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용어사전

[용어] 세법

by 런조이 2018. 7.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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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稅法  tax law)

조세에 관한 법을 총칭하는 말이다. 즉 과세권의 주체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경제활동의 주체인 기업과 국민사이의 조세법률관계를 규율하는 법을 세법이라고 한다.

국세기본법 제2조제2호에서는 "국세의 종목과 세율을 정하고 있는 법률과 국세징수법 · 조세특례제한법 · 국세조세조정에관한법률 · 조세범처벌법및 조세범처벌절차법"을 세법이라고 규정하고 있지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에서는 "국세기본법"이 세법에서 제외되어 있지만 넓은 의미에서 세법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및 지방세법도 세법에 해당한다. 세법의 법원(法源), 즉 존재형식은 헌법 · 법률 · 명령 · 조례 · 조약 · 국제법규이며, 그 중에서도 조세법률주의(租稅法律主義)의 요청에 따라 법률이 가장 중요한 법원이다. 국세는 각 세목(稅目)마다 단행법의 형식을 취하고 있는 데 반하여(1세목 1세법주의), 지방세는 지방세의 모든 세목이 단일법률(지방세법)에 망라되어 있다.

세법에는 ① 납세의무의 성립과 소멸에 관한 요건을 규정한 조세실체법(그 중 납세의무의 성립에 관한 부분을 과세요건법이라 함), ② 납세의무의 실현을 위한 부과와 징수 및 이에 관련된 조세절차법, ③ 세에 관한 처분에 납세자가 불복할 때 그 다툼의 해결을 위한 조세구제법 및 조세범죄에 관한 처벌을 규정한 조세범처벌법으로 대별할 수 있다.

우리 헌법은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라고 규정하여(제59조) 세법을 성문(成文)의 법률로 정하도록 요구하고 있다(조세법률주의). 헌법에서는 조세의 "종목과 세율"만 언급하고 있으나, 절차적 규정도 여기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한다. 따라서 세법은 성문법(成文法)인 것이 첫째 특징이다. 따라서 관행이 세법의 법원(法源)이 될 수는 없다.

한편 국세기본법 제18조에서 "세법의 해석 또는 국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 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였는데 이는 과세권자의 행위를 정당한 것으로 믿는 납세자를 보호하려는 신뢰보호의 원칙을 명문화(明文化)하였을 따름이며 이것이 납세의무의 가중(加重)을 위하여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세법은 공평과세와 국민의 재산권 보호 및 재정수요의 충족이라는 관점에서 강행법(強行法)의 성격을 지니는 특징이 있으며 원칙적으로 과세권자의 재량이 억제되어 있어 세법은 일반적으로 모든 납세자에게 획일적으로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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