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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용어사전

[용어] 상속, 상속등기가 안된 재산

by 런조이 2018. 6. 28.

 

 

 

 

 

 

 

    

상속(相續  inheritance, succession)

일반적으로 사람의 사망으로 인한 재산상 법률관계의 포괄적 승계를 상속이라고 하는데,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된다(민법 제997조). 상속의 효과는 일반적 효과로서 재산상속인은 상속이 개시된 때부터 피상속인의 일신에 전속한 것을 제외하고 피상속인의 재산에 속한 모든 권리의무를 포괄적 일체로서 민법 제1005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한다. 따라서 상속을 포기하지 않는 한 상속재산에 관한 재산권적 권리는 물론 채무까지도 승계하게 된다.

여기서 승계되는 권리의무의 내용 여하에 따라서 상속인에게 미치는 이해관계는 대단히 중요한 것이 될 수 있기 떼문에 상속인에게 상속 포기 및 승인의 권한을 부여하여 의사표시를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즉 상속 포기란 상속의 효력을 부인하는 것, 즉 피상속인의 권리의무가 자기에게로 이전되는 상속의 효력을 소멸시키는 의사표시를 말한다.

상속의 승인이란 상속의 효력을 인정하는 의사표시로서 단순승인과 한정승인이 있다. 단순승인이란 피상속인의 권리의무를 무제한 · 무조건으로 승계하는 상속형태 또는 이것을 승인하는 상속방법을 말한다. 한정승인이란 상속인이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의 한도 내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하는 상속을 승인하는 것을 말한다(민법 제1019조 내지 1044조). 상속의 승인 및 포기는 상속개시일부터 3월내에 하여야 하고 가정법원의 판결로 연장할 수 있다.

 

상속등기가 안된 재산(相續登記가 안된 財產)

재산세(2004년도까지는 종합토지세 포함) 규정에서 상속이 개시되었지만 과세기준일 현재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하고 사실상의 소유자가 신고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주된 상속자가 납세의무자가 된다. 여기서 주된 상속자란 민법상 상속지분이 가장 큰 자를 말하며 가장 큰 자가 2인 이상이면 호주승계인으로 하고 호주승계인이 없으면 연장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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