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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용어사전

[용어] 상속세, 상속에 의한 납세의무승계

by 런조이 2018. 6.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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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相續稅  inheritance tax)

상속세및증여세법에 의하여 상속으로 인한 상속재산 및 상속전 일정 기간내의 증여재산에 대하여 그 재산가액을 기준으로 상속인에게 과세하는 국세로서 불로 무상취득이라는 관점에서 고율의 누진세로 과세하며 연부연납 또는 물납을 인정하고 있다.

 

 

상속에 의한 납세의무승계(相續에 의한 納稅義務)

상속의 일반적인 개념에 의하여 조세채권채무에 관하여도 승계규정을 하고 있는 바, 지방세법에서는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 그 상속인(수증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민법 제1053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재산관리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피상속인이 납부 또는 납입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상속(유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을 한도로 하여 납부 또는 납입할 의무를 지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상에서 납세의무 승계란 처분청의 어떤 행정처분을 요하는 것이 아니고 지방세법 규정에 의하여 승계 되는 바, 그것은 피상속인에게 진행되고 있는 법률효과가 중단 · 정지됨이 없이 진행 상태대로 승계되는 것이다. 예컨대 납부기한은 피상속인에게 고지된 납세고지서상의 납기한까지 상속인은 납부해야 하는 것이고 신고, 신청기한의 기산일도 피상속인으로부터 기산한다. 〈여기에는 민법상 상속의 이론적 개념에서 異論이 분분하다.〉 여기서 상속인이 2인 이상인 때에는 각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민법 제1009조 · 제1010조 · 제1012조 및 제1013조의 규정에 의한 그 상속분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한 금액을 상속받은 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 또는 납입할 의무를 진다. 이 경우 각 상속인은 당해 상속인  중에서 피상속인의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납부 또는 납입할 대표자를 정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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