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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용어사전

[용어] 산업디자인, 산업재산권, 산업촉진지구

by 런조이 2018. 6. 27.

 

 

 

 

 

 

 

    

산업디자인(產業디자인)

제품 등의 미적 · 기능적 · 경제적 가치를 최적화함으로써 생산자 및 소비자의 물질적 · 심리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창작 및 개선행위를 말하고, 제품디자인 · 포장디자인 · 환경디자인 · 시각디자인 등을 포함한다.

 

산업재산권

기술의 발달 · 장려를 위해 공업에 관한 지능적 작업이나 방법에 대해 일정기간 독점적 · 배타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로서 특허권 · 실용신안권 · 디자인권 · 상표권 · 상호권 및 상품명 등으로서 공업소유권이라고도 한다. 세법에서는 산업재산권과 상표권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그 권리의 양도 또는 대여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기타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과세하고 있다.

 

산업촉진지구(產業促進地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서 준도시지역은 "취락지구 · 산업촉진지구 · 시설용지지구"로 세분하는 바, 산업촉진지구란 다음의 시설 등의 설치를 위하여 계획적인 개발이 필요한 지구를 말한다.

〈(1)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한 농공단지, (2)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한 공장과 이에 부수되는 근로자주택, (3) 화물유통촉진법에 의한 물류시설, (4) 유통단지개발촉진법에 의한 유통단지, (5)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공동집배송단지 및 집배송센터와 그 관련시설, (6) 기타 농어촌관련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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