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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용어사전

[용어] 상속에 의한 취득, 상속인의 연대납세의무

by 런조이 2018. 7. 2.

 

 

 

 

 

 

 

    

상속에 의한 취득(相續에 의한 취득  inheritance tax)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재산을 상속받는 경우 그 재산이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이면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한다. 지방세법에서는 이를 무상승계취득으로 본다. 취득의 시기는 상속개시일이되고 과세표준은 신고가액과 시가표준액 중 큰 금액이 된다. 취득자(상속인)는 취득일부터 6월이내에 상속재산 소재지 시 · 군 · 구에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상속재산이 1가구 1주택에 해당하거나 재촌자경농민의 농지에 해당하면 그 취득세를 면제한다.

한편 지방세특례제한법상 감면규정에서 "거주기간" 또는 "부동산 보유기간"이 조건부인때 피상속인의 거주 또는 보유기간을 포함하여 판정한다. 이상과 같기 때문에 상속인은 상속재산이 있으면 납세의무 승계에 의하여 피상속인이 납부할 세금을 납부해야 할 의무가 있는 한편 상속으로 취득하는 것에 대한 납세의무도 있게 된다.

 

 

상속인의 연대납세의무(相續人의 連帶納稅義務)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납세의무를 승계하는 때 상속인이 2인 이상으로 공동상속일 경우 상속지분 한도내에서 상속지분으로 안분한 세액을 각 상속인이 연대하여 납세할 의무가 있다. 상속인들은 피상속인의 지방자치단체 징수금을 납부할 대표자를 선정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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