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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용어사전

[용어] 삼륜이하 소형자동차, 상각자산, 상계금지

by 런조이 2018. 6.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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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륜이하 소형자동차(三輪以下 小型自動車  small automobile with three or less wheels)

지방세법상 자동차세 규정에서 3륜이하 소형자동차란 차륜3륜을 구비하고 사람 또는 화물을 운송하는 구조로 되어 있는 소형자동차와 차륜2륜을 구비하고 총배기량 125씨씨를 초과하는 것으로서 등록 또는 신고된 2륜자동차를 말한다.

 

상각자산(償却資產)

기업회계에서 감가상각을 하는 자산을 말한다.

 

상계금지(相計禁止)

일반적으로 "상계"란 당사자가 서로 같은 종류의 채권을 가지는 경우에 당사자 일방의 의사표시로 쌍방의 채권을 대등액(對等額)에서 소멸시키는 것을 말하는데 이는 같은 종류의 급부를 현실로 지급하는 무익한 시간과 비용의 낭비를 생략하고 또한 당사자의 일방이 뒷날 무자력자로 되는 위험성에서 타방을 보호하려는 채권담보작용(債權債權作用)에 큰 의의가 있다. 그러나 조세는 예산회계의 질서와 엄정을 기하기 위하여 예산총괄주의의 원칙에 따라 모든 세입과 세출은 반드시 세입세출예산에 의하여 집행하여야 하므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과 지방자치단체의 채권으로서 금전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법률에 따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상계할 수 없으며 환부금에 대한 채권과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채무로서 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도 같다. 따라서 과세권자가 납세의무자에게 지방세 이외의 채무가 있을 경우 이를 지방세와 상계할 수 없으며 또한 과세권자에게 채권이 있다하여 납세의무자가 자신의 지방세를 상계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없다. 그렇지만 과오납금 환부 규정을 보면 과오납금(환부이자 포함)은 다른 미납 징수금에 충당 후 잔여금이 있을 때 환부하며 환부는 지방재정법에 불구하고 환부하는 연도의 수입금 중에서 환부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위 설명의 예외를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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