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표준화(產業標準化)
다음 각호의 사항을 통일하고 단순화하는 것을 말하며, "산업표준"이라 함은 산업표준화를 위한 기준을 말한다(산업표준화법 제2조).
1. 광공업품의 종류 · 형상 · 치수 · 구조 · 장비 · 품질 · 등급 · 성분 · 성능 · 기능 · 내구도 · 안전도
2. 광공업품의 생산방법 · 설계방법 · 제도방법 · 사용방법 · 운용방법 · 원단위 생산에 관한 작업방법 · 안전조건
3. 광공업품의 포장의 종류 · 형상 · 치수 · 구조 · 성능 · 등급 · 포장방법
4. 광공업품 또는 광공업품의 활용과 관련되는 시험 · 분석 · 감정 · 검사 · 검정 · 측정방법
5. 광공업의 기술과 관련되는 용어 · 약어 · 기호 · 부호 · 표준수 또는 단위
6. 구축물 기타 공작물의 설계 · 시공방법 또는 안전조건
7. 거업활동과 관련되는 물품의 조달 · 설계 · 생산 · 운용 · 보수 · 폐기 등을 관리하는 정보체계 및 전자통신매체에 의한 상업적 거래
8. 산업활동과 관련된 서비스(전기통신 관련 서비스를 제외한다)의 제공절차 · 방법 · 체계 · 평가방법 등에 관한 사항
산재의료관리원(產業標準化)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근로복지공단이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재단법인 산재의료관리원"을 말하는데, 동 법인이 의료사업 및 재활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지방세를 감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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