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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용어사전

[용어] 상속재산관리인, 상수원 보호구역, 상업등기

by 런조이 2018. 7.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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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관리인(相續財產管理人)

상속인의 존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 법원은 피상속인의 친족 기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상속재산관리인을 선임하고 지체없이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선임을 청구할 수도 있다. 상속재산관리인은 상속인의 대리인과 같은 것이므로 납세고지, 독촉, 기타 필요한 사항을 상속재산관리인에게 하게 되며, 상속재산관리인에게 한 처분 및 절차는 상속인에게 한 것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그러나 승계된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체납처분을 한다면 상속재산관리인의 재산에 대해서는 집행할 수 없다고 하겠다. 그것은 상속재산을 관리할 대리자의 역할만 할 뿐 납세의무까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상수원 보호구역(上水源 保護區域)

수도법에서 "상수원"이란 음용 · 공업용 등에 제공하기 위하여 취수시설을 설치한 지역의 하천 · 호소 · 지하수 등을 말하는데, 환경부장관은 상수원의 확보와 수질보전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상수원보호를 위한 구역으로 지정한다. 재산세(2004년까지는 종합토지세)규정에서 상수원보호구역 안의 임야는 1000분의 0.7로 분리과세한다.

 

상업등기(商業登記)

상법의 규정에 의하여 법정사항을 공시(公示)할 목적으로 상업등기부에 하는 등기(상법 제34조)하는 것을 말하는 바, 영업에 관한 사항으로서 제3자의 이해에 관계가 깊은 것을 공시하고, 영업활동의 안전과 원활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이다. 등기사항은 상업등기부(상호 · 미성년자 · 후견인 · 지배인 · 합명회사 · 합자회사 · 주식회사 · 유한회사 · 외국회사등기부 등)에 의하여 따로 규정되며, 반드시 등기하여하 할 절대적 사항과 상대적 사항 및 책임이 생기는 설정적 사항과 면책적 사항으로 구분된다. 등기의 절차는 비송사건절차법(非訟事件節次法)과 상업등기처리규칙에 따르며,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관할등기소에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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