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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용어사전

[용어] 상업지역, 상장법인과 비상장법인, 상표권

by 런조이 2018. 7.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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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지역(商業地域)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서 상업과 기타 업무의 편익증진을 위하여 지정한 지역으로서 중심상업지역(도심 · 부도심의 업무 및 상업기능의 확충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 일반상업지역(일반적인 상업 및 업무기능을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근린상업지역(근린지역에서의 일용품 및 서비스의 공급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 유통상업지역(도시 내 및 지역간 유통기능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으로 세분하여 지정한다.

상장법인과 비상장법인(上場法人과 非上場法人)

당해 법인이 발행한 유가증권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을 상장법인이라고 하며 그렇지 않은 법인을 비상장법인이라고 한다.

 

상표권(商標權  trademark right)

사업자가 자기가 취급하는 상품을 타인의 상품과 식별하기 위하여 상품에 사용하는 표지를 상표라고 하는데 기호 · 문자 · 도형 또는 이들을 결합하여 만든다(상표법 제2조 제1항). 이상의 상표는 등록하여야 효력이 발생하는데, 이때의 등록상표(登錄商標)를 지정상품(指定商品)에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상표권"이라고 한다. 상표권의 존속기간은 설정등록일로부터 10년이며, 갱신등록(更新登錄)의 출원에 의하여 10년마다 갱신할 수 있다. 상표권은 재산권의 일종으로서 특허권 등과 같이 담보에 제공될 수 있으며 지정상품의 영업과 함께 이전할 수도 있다. 상표권의 침해에 관해서는 권리침해의 금지 및 예방청구권 · 손해배상청구권 · 신용회복조치청구권 등 민사상의 권리가 인정되고 침해행위를 한 자에게는 형사상의 책임도 인정된다. 이와 같이 등록상표를 보호하는 목적은 상표사용자의 업무상의 신용유지를 도모하여 산업발전에 이바지하고, 수요자의 이익을 보호하려는데 있다. 상표등록에는 건당 7,600원의 등록면허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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