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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용어사전

[용어] 상품권, 상호, 새마을 금고

by 런조이 2018. 7.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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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권(商品券  merchandise bond, gift certificate)

상품과 교환할 수 있는 정액(定額) 무기명증권으로서 권면에 기재된 금액의 범위 내에서 발행점이 취급하는 모든 상품을 기호대로 구입할 수 있다. 주로 선물용으로 쓰이며, 백화점 · 유명 제화점 등에서 발행하고 최근에는 도서상품권의 보급도 활발하다. 상품권을 발행하는 발행자는 상품권의 미회수액이 무이자의 차입자본 구실을 하여 경영에 공헌할 뿐만 아니라, 발행자로서의 명성과 신용도 중요한 자산이 될수 있다.

 

상호(商號)

상인이 영업상 자기를 표시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명칭을 말하는데 상호를 선정하면 이를 사용할 권리가 생기고 타인은 그 사용을 방해하지 못한다. 또한 타인이 동일 또는 유사한 상호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것을 배척하는 권리를 가지며(상호권), 상호를 등기하면 더욱 강력한 권리를 가진다. 상호등기에는 건당 78,700원의 등록면허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새마을 금고(새마을 金庫)

새마을금고는 국민의 자주적인 협동조직을 바탕으로 우리나라 고유의 상부상조정신에 입각하여 자금의 조성 및 이용과 회원의 경제적 · 사회적 · 문화적 지위의 향상 및 지역사회개발을 통한 건전한 국민정신의 함양과 국가경제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새마을금고법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을 말한다. 새마을금고는 50인 이상의 발기인이 연합회장이 정하는 정관례에 의하여 정관을 작성하여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행정자치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합으로서 성립한다. 이상의 새마을금고가 "신용사업 · 문화복지후생사업 · 회원에 대한 교육사업 · 지역사회 개발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임대용부동산 제외)에 대하여 취득세 · 재산세(2005년부터 종합토지세와 통합)를 면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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