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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용어사전

[용어] 산림, 산림소득, 산림의 구분

by 런조이 2018. 6. 27.

 

 

 

 

 

 

 

    

산림(山林)

"산림"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산림법 제2조)

1. 집단적으로 생육하고 있는 입목 : 죽과 그 토지

2. 집단적으로 생육한 입목 · 죽이 일시 상실된 토지

· 죽의 집단적 생육에 사용하게 토지

4. 임도

5. 위의 토지 안에 있는 암석지 · 소택지 위에서 농지(초지를 포함한다) · 주택지 · 도로 등 아래와 같은 토지와 입목 · 죽은 제외한다.

① 과수원 · 다포 · 양수포

② 입목 · 죽이 생립하고 있는 건물장내의 토지

③ 입목 · 죽이 생립하고 있는 전 · 답의 규반과 가로수가 생립하고 있는 도로

④ 입목 · 죽이 생립하고 있는 지적공부상의 하천 · 제방 · 구거 · 유지 및 하천법에 의한 하천구역

 

산림소득(山林所得  forest income)

소득세법에서 조림한 기간이 5년 이상인 임지의 임목의 벌채 또는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말하는데, 육림사업을 육성 · 장려하고, 산림자원을 보호하기위하여 당해 소득을 종합소득에서 제외하고 별도로 분류하여 산림소득세로 과세한다.

 

산림의 구분(山林의 區分)

산림은 그 소유자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산림법 제3조)

1. 국유림 : 국가가 소유하는 산림

2. 공유림 : 지방자치단체 기타 공공단체가 소유하는 산림

3. 사유림 : 제1호 및 제2호 이외의 산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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