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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용어사전

[용어] 산림의 이용구분, 산업기술단지, 산업단지

by 런조이 2018. 6.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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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의 이용구분(山林의 利用區分)

산림청장은 지속적인 산림경영과 종합적이고 효율적인 산림관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전국의 산림을 이용목적에 따라 보전임지와 준보전임지로 구분한다.

 

산업기술단지(產業技術團地)

산업기술단지지원에관한특례법에서 기업 · 대학 · 연구소 등이 공동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일단의 토지 · 건물 · 시설의 집합체를 말하고 있는 바 이때의 사업은 "공동연구개발 · 기술인력의 교육 및 훈련 · 산업 및 기술에 관한 정보의 유통 · 신기술보육 및 창업 · 연구개발시설의 공동이용 · 시험생산"등의 사업을 말한다. 위와 같은 산업기술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은 자가 동 사업시행과 관련하여 취득하는 부동산과 동 사업시행자가 분양할 때 이를 취득하여 입주하는 자에 대해서는 취득세 · 재산세(2004년도 까지는 종합토지세 포함)등을 감면하고 있다.

 

산업단지(產業團地)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서 "산업단지"란 공장 · 지식산업관련시설 · 문화산업관련시설 · 정보통신산업관련시설 · 자원비축시설 등과 이와 관련된 교육 · 연구 · 업무 · 정보처리 · 유통시설 및 이들 시설의 기능제고를 위하여 시설의 종사자와 이용자를 위한 주거 · 문화 · 의료 · 관광 · 체육 · 복지시설 등을 집단적으로 설치하기 위하여 포괄적 계획에 따라 지정 · 개발되는 일단의 토지를 말하고 있는 바, 국가기간산업 · 첨단과학기술산업 등을 육성하거나 개발촉진이 필요한 낙후지역이나 2 이상의 특별시 · 광역시 또는 도에 걸치는 지역을 산업단지로 개발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산업단지를 국가산업단지라 하고, 산업의 적정한 지방분산을 촉진하고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시 · 도지사가 지정하는 일반지방산업단지와 지식산업 · 문화산업 · 정보통신산업 등 첨단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계획구역 안에 시, 도지사가 지정하는 도시첨단산업단지를 지방산업단지라고 한다. 그리고 농어촌지역에 농어민의 소득증대를 위한 산업을 유치 · 육성하기 위하여 시장 · 군수 · 구청장이 지정하는 산업단지를 농공단지라고 한다.

이상과 같은 산업단지를 개발 · 조성하는 자 및 동 산업단지에 입주하는 자에 대해서는 취득세 · 재산세(2004년도까지는 종합토지세를 포함)를 감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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