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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용어사전

[용어] 사회단체, 사회보장

by 런조이 2018. 6. 25.

 

 

 

 

 

 

 

    

사회단체(社會團體)

지방세법에서는 다음을 사회단체라 하고

〈1. 대한적십자사조직법에 의한 대한적십자사, 2. 법률구조법에 의한 법률구조법인, 3. 소비자보호법에 의한 한국소비자보호원, 4. 스카우트활동육성에관핝법률에 의한 스카우트주관 단체, 5. 한국청소년연맹육성에관한법률에 의한 한국청소년연맹, 7. 한국자유총연맹육성에관한법률에 의한 한국자유총연맹, 8.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에 의한 대한민국재향군인회〉, 동 사회단체가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지방세를 감면하기도 한다.

 

 

사회보장(社會保障)

질병 · 장애 · 노령 · 실업 · 사망 등의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고 빈곤을 해소하며 국민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제공되는 다음과 같은 사회보험 · 공공부조 · 사회복지서비스 및 관련 복지제도를 말한다(사회보장기본법 제3조).

1. 사회보험 : 국민에게 발생하는 사회적 위험을 보험방식에 의하여 대처함으로써 국민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를 말한다.

2. 공공부조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하에 생활유지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

3. 사회복지서비스 : 국가 ·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모든 국민에게 상담 · 재활 · 직업소개 및 지도 · 사회복지시설 이용 등을 제공하여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

4. 관련복지제도 : 보건 · 주거 · 교육 · 고용 등의 분야에서 인간다운 생활이 보장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각종 복지제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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