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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용어사전

[용어] 사회복지법인, 사후적 구제제도, 삭도

by 런조이 2018. 6. 26.

 

 

 

 

 

 

 

    

사회복지법인(社會福祉法人)

사회복지사업법에서 "사회복지사업"이란 각종 사회복지 관련 법률에 의한 보호 · 선도 또는 복지에 관한 사업과 사회복지상담 · 부랑인보호 · 직업보도 · 무료숙박 · 지역사회복지 · 의료복지 · 재가복지 · 사회복지관운영 · 정신질환자 및 완치자 사회복귀에 관한 사업등 각종 복지사업과 이와 관련된 자원봉사활동 및 복지시설의 운영 또는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하며 이러한 사회복지사업을 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을 사회복지법인이라고 한다. 여기에 해당하는 사회복지법률은 다음과 같다. 〈① 국민기초생활보호법, ② 아동복지법, ③ 노인복지법, ④ 장애인복지법, ⑤ 모자복지법, ⑥ 영유아보육법, ⑦ 성매매특별법, ⑧ 정신보건법, ⑨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⑩ 입양촉진및절차에관한특례법, ⑪ 일제하일본군위안부에대한생활안정지원법, ⑫ 사회복지공동모금법, ⑬ 장애인 · 노인 · 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⑭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이상과 같은 사회복지법인은 지방세특례제한법상 취득세의 면제 대상자로 열거되어 있는 바, 사회복지법인이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부동산을 취득하면 취득세 등 지방세를 면제한다. 사회복지사업자(개인 포함)가 복지시설의 소비용에 공하기 위하여 소유하는 전, 답, 과수원, 목장용지 및 임야에 대해서는 재산세(2004년까지는 종합토지세)를 1000분의 0.7로 분리과세한다.

 

사후적 구제제도(事後的 救濟制度)

부과처분, 체납처분 등이 있은 후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 등을 함으로써 구제받는 제도를 의미하는데, 이는 재산세편에서의사전적구제제도에 대응하는 용어이다.

 

 

삭도(索道  cableway)

원래는 "가공삭도(架空索道)"의 준말인데 공중에 건너질러 놓은 강삭(鋼索)에 차량을 매달아서 사람이나 화물을 나르는 시설을 말하며 "가공케이블""고가삭도""공중삭도"라고도 한다. 이를 사업으로 하는 때 "삭도사업"이라 하고 "삭도 · 궤도법"이 적용된다. 지방세법에서는 삭도에 의하여 승객이나 화물을 반송하는 모든 기구를 차량의 범위에서 취득세 과세대상물건으로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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