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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용어사전

[용어] 사회간접자본시설

by 런조이 2018. 6. 25.

 

 

 

 

 

 

 

    

사회간접자본시설(社會間接資本施設)

각종 생산활동의 기반이 되는 시설, 당해 시설의 효용을 증진시키거나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는 시설 및 국민생활의 편익을 증진시키는 시설로서,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하며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에 의하여 시행하고 있다.

가. 「도로법」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도로 및 도로의 부속물

나. 「철도사업법」제2조제1호에 따른 철도

다. 「도시철도법」제2조제2호에 따른 도시철도

라. 「항만법」제2조제5호에 따른 항만시설

마. 「항공법」제2조제8호에 따른 항공시설

바.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다목적댐

사. 「수도법」제3조제5호에 따른 수도 및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에 따른 중수도

아. 「하수도법」제2조제3호에 따른 하수도, 같은 조 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분뇨처리시설 및 「물의 재이용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7호에 따른 하 · 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자. 「하천법」제2조제3호에 따른 하천시설

차. 「어촌 · 어항법」제2조제5호에 따른 어항시설

카. 「폐기물관리법」제2조제8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타. 「전기통신기본법」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통신설비

파. 「전원개발촉진법」제2조제1호에 따른 전원설비

하. 「도시가스사업법」제2조제5호에 따른 가스공급시설

거. 「집단에너지사업법」제2조제5호에 다른 집단에너지시설

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

더.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 및 제6호에 따른 물류터미널 및 물류단지

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2조제5호에 따른 여객자동차터미널

머. 「관광진흥법」제2조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관광지 및 관광단지

버. 「주차장법」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노외주차장

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가목에 도시공원

어.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48조제1항에 따른 폐수종말처리시설

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처리시설

처.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10호에 따른 재활용시설

커. 「체육시설의 설치 · 이용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른 전문체육시설 및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생활체육시설

터. 「청소년활동 진흥법」제10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

허.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박물관 및 미술관

고.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국제회의시설

노.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제2조제15호 및 제16호에 따른 복합환승센터 및 지능형 교통체계

도.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제2조제3호에 따른 공간정보체계

로. 「국가정보화 기본법」제3조제13호에 따른 초고속정보통신망

모. 「과학관의 설립 · 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과학관

보. 「철도산업발전기본법」제3조제2호에 따른 철도시설

소. 「유아교육법」제2조제2호, 「초 · 중등교육법」제2조 및 「고등교육법」제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유치원 및 학교

오. 「국방 · 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제1호 및 제7호에 따른 국방 · 군사시설 중 교육 · 훈련, 병영생활 및 주거에 필요한 시설과 군부대에 부속된 시설로서 군인 복지 · 체육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조. 「공공주택 특별법」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초. 「영유아보육법」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

코. 「노인복지법」제32조 · 제34조 및 제38조에 따른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및 재가노인복지시설

토.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공공보건의료기관

포. 「신항만건설촉진법」제2조제2호나목 및 다목에 따른 신항만건설사업의 대상이 되는 시설

호. 「문화예술진흥법」제2조제1항에제3호에 따른 문화시설

구. 「산림문화 · 휴양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자연휴양림

누. 「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수목원

두.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유비쿼터스도시기반시설

루. 「장애인복지법」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무.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 이용 · 보급 촉진법」제2조제3호에 따른 신 · 재생에너지 설비

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자전거 이용시설

수.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9호에 따른 산업집적기반시설

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6호에 따른 공공청사중 중앙행정기관의 소속기관 청사. 다만, 「경찰법」에 따른 지방경찰청 및 경찰서는 제외한다.

주.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8호에 따른 화장시설

추. 「아동복지법」제3조제10호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쿠.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에 따른 택시공영차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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