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행행위업(射倖行爲業)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 제2조에서 다음을 사행행위업이라고 정의 규정하고 있다.
1. 복표발행업: 특정한 표찰을 발매하여 다수인으로 부터 금품을 모아 추첨 등의 방법에 의하여 당첨자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주고 다른 참가자에게 손실을 주는 행위을 하는 영업
2. 현상업: 특정한 설문에 대하여 그 해답의 제시 또는 적중을 조건으로 응모자로부터 금품을 모아 그 설문에 대한 정답자나 적중자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주고 다른 참가가자에게 손실을 주는 행위를 하는 영업
3. 기타 사행행위업: 위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회전판돌리기 · 추첨 · 경품 등 사행심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기구 또는 방법 등에 의한 영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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