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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용어사전

[용어] 사업의 양 · 수도 방식에 의한 법인전환, 사업인정, 사업자등록, 사업장

by 런조이 2018. 6.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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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의 양 · 수도 방식에 의한 법인전환(事業의 讓 · 受渡  方式에 의한 法人轉換)

제조업, 광업, 건설업, 어업, 운수업, 축산업, 도매업 및 소매업, 지식서비스업(부가통신업, 방송업 등)을 1년이상 영위하는 거주자가 발기인이 되어 당해 사업장의 순자산액을 출자하여 법인전환하는 것을 말하는 데,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는 법인설립일부터 3월이내에 당해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당해 법인에게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때 당해 법인이 포괄 양수하는 사업용재산에 대해 취득세를 면제한다. 이는 개인 사업의 법인전환을 촉진하려는 정책적 지원의 일환이다.

 

사업인정(事業認定)

토지수용법에서 토지를 수용 또는 사용할 사업이 토지수용법상 공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결정함을 말한다.

 

사업자등록(事業者登錄)

사업자등록이란 정부(세무서)가 사업자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관리하고 등록부에 등록하는 것을 말하는데 부가가치세법상 신규사업자는 사업장마다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등록하고 등록증을 받아야 하며 사업개시일 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다. 사업자란 영리목적의 유무를 불문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말하는데 세무행정상 납세의무자인 사업자를 파악하는 것은 필수적이므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는 경우에도 직권으로 등록시킬 수 있다. 등록사업자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 ① 공급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② 수급자의 등록번호 ③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④ 작성연월일 ⑤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수급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사업장(事業場  business place)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적 · 물적시설을 갖추고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장소를 "사업장"이라고 하는데 사업장은 각 세법상 납세지를 결정하는 기준이 되고 균등할 주민세의 납세의무 성립과도 관계가 있으며, 취득세에서는 본점 이외의 장소로서 사업자등록 대상이 되면 지점에 해당되고, 지방소득세 규정에서는 납세지별 안분대상이 되기도 한다. 지방소득세의 납세지별 안분대상으로서 사업장은 사무소 또는 사업소를 포함해서 인적설비만 있는 장소 또는 물적설비만 있는 장소도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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